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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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一장  총 칙

제一조(명칭) 본회는 예안이씨중앙대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二조(목적) 본회는 시조 문인공이신 예안군(이하 三세까지)의 유덕을 경모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며 합심단결하여 
후손의 번영과 문중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三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九一-六二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단 회장 변경시에는 변경된 회장의 주소지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四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一,시조공의 전기발간(위업선양)
	二,시조공의 실전 묘 발굴 및 묘역 정화사업 및 관리(사당건립 및 신도비 설립 등)
	三,시조공의 고려 선양회 및 예안사 참제와 시제 등 행사 
	四,계보찬수와 문헌의 수집에 관한 사항
	五,윗 터 관리 및 대종회 종중 부동산의 취득 및 보존에 관한 사업. 족보편찬사업
	六,장학사업 및 수익사업
	七,회원 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八,기타 본회에 관한 사업
    
제五조(공고 및 통지) 본회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의 명부에 기재된 회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회원이 따로 본회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二장 회 원

제六조(회원) 본회는 예안이씨 시조이신 문인공 李之자氐자公의 후손 중 성년 남녀로 하고 
회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회회원 명부에 등록한 자로 하고 실종 또는 사망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三장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七조(경비부담 및 적립금)
	①본회는 제四조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一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四장 총회와 이사회

제八조(총회)
	①총회는 고문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九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一회 회계연도 종료 후 三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본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를 둔다.
	②대의원은 각지파에서 선출하되 부사공파 二十一명,판서공파 二十一명으로 하며 부회장 및 이사.고문은 대의원 수에 포함한다.
	③대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三년으로 한다. 다만,임기만료연도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十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一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二,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三분의 二 소집을 청구한 때
		三,감사가 대종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제一항 제二호 및 三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장은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二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며 제三호의 경우에 는 七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제十一조(감사의 총회소집)
	①감사는 다음 각호의 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一,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二,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十조 제一항 二호 내지 三호의 청구가 있는 날  부터 제十조 제二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②제一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 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五일 이내에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十二조(총회소집통지) 총회 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七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 소집 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고자하는 때에는 개회전일까지 통지한다.

제十三조(총회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一,정관의 변경
		二,임원의 선출 및 해임
		三,사업계획의 수립,수지 예산의 편성
		四,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一항 각호의 사항을 부의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十四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十五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三분의 二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一,정관의 변경
    
제十六조(의결권의 제한 등)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긴급한 사항으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三분의 二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十七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五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한다.
	②회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제十八조(이사회)

	①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감사 및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회장은 회의 개최일 三일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통지한다. 
	다만,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장은 이사 三분의 二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한다.
	⑥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제十九조(이사회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一,경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二,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三,세칙의 제정 및 개폐와 사업집행방침의 결정
	四,임원의 징계 및 변상
	五,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六,정관에 규정된 사항
	七,기타 회장 및 이사 三분의 一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五장 임 원

제二十조(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一,회장 一명,부회장 四명,이사 十명,감사 二명과 약간의 고문을 둔다.

제二十一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二,부회장은 부사공파 二명 판서공파 二명으로 지파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부회장이 각 지파의 이사를 선임하여 총회에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은 당연이사가 된다)

제二十二조(임원의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一百八十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본회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④감사는 회장이 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제二十三조(감사의 대표권) 본회가 회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하거나 본회가 회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을 할 경우 감사가 본회를 대표한다.

제二十四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한다.
	一,임원의 임기는 三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二,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특정 회무수행 시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三,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결원된 임원의 잔존임기가 一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四,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할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제二十五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一,정관 제六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二,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三,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四,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五,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三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二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七,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八,문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 및 문중사에 방해 또는 음모한 자

제二十六조(임원의해임)
	①회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二분의 一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三분의 二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해임의 의결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七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二十七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본회의 임원은 법,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본회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六장 사업의 집행

제二十八조(사업의 집행) 
	①본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七장 회  계

제二十九조(회계년도) 대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一월 一일 시작하여 十二월 三十一일에 종료한다.

부  칙
제一조(시행일) 이 정관은 二ΟΟ六년 三월 二十五일부터 시행한다.
제二조(시행일) 이 정관은 二ΟΟ九년 九월 二十六일부터 시행한다.
제二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 및 지회 조직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 또는 조직된 것으로 본다.